검찰, 성 착취물에 관용 없다…광주서 이달에만 5명 구속

입력 2020-04-26 09:29   수정 2020-04-26 09:31



검찰이 성착취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강화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나이·전과·자백 여부 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 4월 한 달간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PC방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의 PC방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 3대를 설치해 372차례에 걸쳐 피해자 1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피해자 수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했다.

고교생 B(16)군은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아동의 성기 등이 노출된 아동 성 착취물 32개를 '초딩 사진, 미국 초딩 사진 판매' 게시글을 올려 10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태권도 사범 C(29)씨는 지난달 초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4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다.

D(18)군은 지난 2월 24일 중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 등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다.

E(50)씨는 지난달 20일 피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상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1명도 직접 구속해 수사 중"이라며 "대검찰청 사건 처리 기준 강화에 따라 성 착취물 제작·소비·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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